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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답변 만족도
kwon9***   2010-07-24 오전 12:5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1.법인대표자가 (주주는 아님)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입장에서 가수금이 되는거구요 (금액은 5억정도 되고,

법인이 자금이 계속 투자되는 상황이라 일년이상 가수금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비영업용이자를 받아야 되는지......원금만 회수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 특수관계자인(아버지)이  법인(법인대표: 아들)회사에기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면 ,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10억정도를 법인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 그돈으로 법인자산(업무용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이 개시되어 이익이 생기면  그 돈을 갚을 계획에 있지만, 이자지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무상사용).......어떤것이 문제가 될까요?

 

3.....(2)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0-07-26 오전 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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