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대표자가 (주주는 아님)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입장에서 가수금이 되는거구요 (금액은 5억정도 되고,
법인이 자금이 계속 투자되는 상황이라 일년이상 가수금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비영업용이자를 받아야 되는지......원금만 회수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 특수관계자인(아버지)이 법인(법인대표: 아들)회사에기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면 ,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10억정도를 법인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 그돈으로 법인자산(업무용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이 개시되어 이익이 생기면 그 돈을 갚을 계획에 있지만, 이자지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무상사용).......어떤것이 문제가 될까요?
3.....(2)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