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설회사입니다.
과세공사와 면세공사가 있고
현장별로 과세공사와 면세공사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공사현장의 매출은 세금계산서발행으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로 공제되고
면세공사의 매출은 계산서발행으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공사부분이므로 불공제되는것은 압니다.
그러면 기타 본사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다 공통매입세액입니까?
모두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없나요?
그리고 1기예정엔 면세공사가 없었고... 1기확정때(6월29일) 면세공사에 대한 매출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세액계산할때 1~6월 발생된 모든매입세금계산서에서 공통매입을 계산해야 하나요?
정말급합니다. 이번 부가세신고때 반영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