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2007년에 주주들간의 주식거래가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올해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찾아보니, 액면가의 2/100 라고 되어있는데..
이 액면가액이 뭡니까?
세무서에 물어보니, 주식 발행당시 1주당 10,000이었으면, (거래한주식*10000)*2/100
가 가산세가 된다고 하고..
저희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선 저위의 10,000원이 아닌,
주식평가하여 거래한 주당 500,000원이 액면가가 되어서 (거래한주식*500,000)*2/100
이 가산세가 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겁니까?
미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