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소매업을 합니다
재고 정리를 하다보니 장부장 재고는 1억인데 , 보유재고가 7천정도로 ,
그간 3천정도가 유실(도둑)을 했습니다.( 단가가 작다보니 상품을 훔쳐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ㅠㅠ)
그러면 부가세신고시나 소득세 신고시에, 근거는 없는데
어떻게하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