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에 공급가액 1,500,000 부가세 150,000원이 과대 신고되었씁니다
수정신고를 할려고하는데 가산세가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만 적용이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아!!그리고 예정신고한것을 경정청구하는건데
가산세가 50%감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금액으로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