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시 상법에 규정한 목적에 의해서만 취득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
4. 단주의 처리....
5. 주주가 주식매수권....)
그런데, 거래소 공시내용을 보면 주가안정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라고
공시한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려는 경우 절차및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