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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분개 답변 만족도
miso2***   2010-07-22 오후 7:0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국고보조금을 받고 시설비로 썼는데요(차입금은 아니구요)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 20,000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고 업체에 지급했는데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 부가세 2,000 = 22,000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됐고 ,,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업체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구요,,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3 오전 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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