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받고 시설비로 썼는데요(차입금은 아니구요)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 20,000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고 업체에 지급했는데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 부가세 2,000 = 22,000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됐고 ,,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업체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