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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한국지사로부터 대금수령시 부가세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7-22 오후 4:3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당사는 반도체장비 도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외국 법인에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

중개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용역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INVOICE를 발행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도 대금 회수 시점이 아니라 용역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영세 기타 매출로 신고를 합니다.



만약 대금 회수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직접 회수 되지 않고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송금한 후에 한국지사로 부터 당사가 외화로 송금 받았을 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 영세기타로 신고해도 무관한지요?



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대금 회수만 한국지사를 통하여 외화로 이루어질뿐이지 실제 공급은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있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3 오전 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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