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면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에 대하여 저희 발주처에 계산서발행하여 기성청구하니까...
낼 세금이 없죠...
대신 매입자료에 대하여는 자재비(철근,시멘트등)는 세금계산서로 자재비청구가 들어오니까
세금포함하여 자재비를 지급하지만...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은 못받는것을 압니다.
그러면 면세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사용료,운반비 등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액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이것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못하나요?
구체적으로 면세공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계정과목별로 세분해서 알려주세요.
헷갈리네요... 면세공사에 대한 매입자료(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아니면
그중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급합니다.
이번 부가세신고건중에도 면세공사에 대한 매입자료가 많은데...저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려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