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확정 부가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A회사 B회사에게 제품을 팔았을때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 .예 1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대손처리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을시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0 일시에 회계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구 부가세 신고시 6번항목에 대손확정시
대손세액가감란에 -100,000 을 넣어주는거는 알겠는데
-100,000 넣어주고 일반전표에 분개를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회사에서 원재료 외상매입하였을시에...우리회사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원재료 외상매입한거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부도를 냈습니다.
원재료 매입시에는
원재료 1,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
부가대 대급금 100,000
이렇게 분개가 되어잇는데요. 우리회사가 부도가 났을시에는 대손관련하여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구 부가세 신고서상에 13번항목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에 43번항목 대손처분받은세액에 금액 넣어주고 따로 분개해야하는
거라든지 등등 좀 가르쳐 주세요..ㅠㅠ
3.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손처분받은세액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원활하여 대손처분받은 세액을
변제 하였을시에 부가세신고서상 11번 항목 기타공제매입세액에 39번항목
변제 대손세액 금액 넣어주는거랑 일반전표에 따로 분개를 해야하는것등을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