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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myq***   2010-07-22 오전 10:3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6

2기 확정 부가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A회사 B회사에게 제품을 팔았을때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 .예          1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대손처리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을시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0 일시에 회계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구 부가세 신고시 6번항목에 대손확정시

 대손세액가감란에 -100,000 을 넣어주는거는 알겠는데

-100,000 넣어주고 일반전표에 분개를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회사에서 원재료 외상매입하였을시에...우리회사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원재료 외상매입한거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부도를 냈습니다.

   원재료 매입시에는

 

    원재료                  1,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

    부가대 대급금       100,000

 

  이렇게 분개가 되어잇는데요.  우리회사가 부도가  났을시에는 대손관련하여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구 부가세 신고서상에 13번항목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에 43번항목 대손처분받은세액에 금액 넣어주고 따로 분개해야하는

거라든지 등등 좀 가르쳐 주세요..ㅠㅠ

 

3.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손처분받은세액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원활하여 대손처분받은 세액을

   변제 하였을시에 부가세신고서상 11번 항목 기타공제매입세액에 39번항목

변제 대손세액 금액 넣어주는거랑 일반전표에 따로 분개를 해야하는것등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3 오전 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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