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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부가세 신고-구매확인서 답변 만족도
yjki***   2010-07-21 오후 3:2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01
영세율 관련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1. 구매확인서 3/30  $500,000 발행

   매출금액 3/31  $100,000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

            4/20  $400,000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



위와 같은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1기예정 신고시 제출금액 $500,000,  신고금액 $100,000

2기확정 신고시 제출금액 $500,000,  신고금액 $400,000

이렇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2. 구매확인서 발급금액 $200, 실제거래금액(세금계산서금액) $210 으로 한다면

   구매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구매확인서 과부족 +/- 10% 표기되어 있음)



3. 재발급을 받는다면 시기가 문제인데요...

   처음 발행시 3/30일,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실제거래) 4/25

   수정발급은  5/11....

   이럴 경우 새로 받은 발급일이 교부시기인 10일을 지나서

   애초에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7-22 오전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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