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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부가세 신고-구매확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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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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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오후 3:20: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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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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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관련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1. 구매확인서 3/30 $500,000 발행
매출금액 3/31 $100,000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
4/20 $400,000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
위와 같은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1기예정 신고시 제출금액 $500,000, 신고금액 $100,000
2기확정 신고시 제출금액 $500,000, 신고금액 $400,000
이렇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2. 구매확인서 발급금액 $200, 실제거래금액(세금계산서금액) $210 으로 한다면
구매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구매확인서 과부족 +/- 10% 표기되어 있음)
3. 재발급을 받는다면 시기가 문제인데요...
처음 발행시 3/30일,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실제거래) 4/25
수정발급은 5/11....
이럴 경우 새로 받은 발급일이 교부시기인 10일을 지나서
애초에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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