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 매입 누락 : 1,168,364 (세액 : 116,836)
1기 예정 매출 누락 : 4,000,000 (세액 : 400,000)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할때 위 2가지 누락분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1. "부가세 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가산세 명세 만 작성 하면 되는 건지요?
2.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4월~6월만 집계하는 건지, 아니면 예정 신고때 빠진
금액을 추가로 기입하고 더해서 작성해야 하는게 맞는지 알려 주세요.
3. 이럴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접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