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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예정 부가세 누락 답변 만족도
heo7***   2010-07-21 오후 2:3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2

1기 예정 매입 누락 : 1,168,364  (세액 : 116,836)

 

1기 예정 매출 누락 : 4,000,000   (세액 : 400,000)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할때 위 2가지 누락분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1. "부가세 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가산세 명세 만 작성 하면 되는 건지요?

 

2.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4월~6월만 집계하는 건지, 아니면  예정 신고때 빠진

  

    금액을 추가로 기입하고 더해서 작성해야 하는게 맞는지 알려 주세요.

 

3. 이럴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접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2 오전 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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