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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가능여부와 임원퇴직금 처리 답변 만족도
kw3***   2010-07-21 오후 12:5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2
첫째, 중간배당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년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던데 만일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을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중간배당에 관련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 임원퇴직시 산정된 퇴직금(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정관에 이 사항이 포함됨)이 당기 손익에 큰 영향을 줄 경우(별도의 임원퇴충 적립안함,근속년수19년) 임시주총을 통한 미처분이월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2 오전 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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