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이구요.
부가세과표작성할때,
한거래처에 저희가 구매한 원재료를 다른 업체에 다시 되판 건이 있습니다.
분개는 차변 외상매출금 11000/ 대변 원재료 10000
부가세예수금 1000
다른건 제품매출로 잡아서 더존에 자동불러와 지는데..
저 원재료부분은 어째야 하나요.. 그냥 제품매출에 같이 합산해서 작성해도 될런지요.
분개가 틀린건 아닌것 같은데..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 공제 받을때요..
신용카드결제분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련비용을 불공으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굳이 매입매출전표입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전표입력으로 전체 비용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석이 있는겁니까?
카면(카드면세), 현면(현금면세)의 경우 계산서 합계표에는 반영하지 않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