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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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회사내에 있는 케터링회사를 통해 식사를 해결합니다
월말되면 한꺼번에 한달치 금액에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를 끊구여...
근데... 저희가 조식대금일부 사원은 지원을 하고... 일부 사원은 지원을 안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하는 분들의 경우 조식을 먹었을경우 급여지급시 공제를 합니다
이랬을경우..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분개를 어떻게해야되나여??
거래처 대금결재일: 5월분 세금계산서 - 6/15일 대금결재
급여에서 식대 공제: 5월분 식대는 5월분 급여에서 공제
5월 급여지급일 : 6/25
예) 5/31 세금계산서
조식대금 100,000[직원공제 5월분급여 예수분: 70,000]
중식대금 400,000
석식대금 500,000
공급가: 1,000,000
총금액(부가세포함)1,100,000
5/31일 분개
[매입매출전표입력]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차) 복리후생비: 930,000
(차) 가지급금(직원): 70,000 / (대) 미지급금(케터링회사): 1,100,000
6/15일 분개
(차) 미지급금(케터링회사): 1,100,000 / (대) 보통예금: 1,100,000
6/25일 분개
(차) 급여: 10,000,000 / (대) 4대보험예수금: 500,000
(대) 식대 예수금 : 70,000
(대) 미지급금 : 9,430,000
(차) 예수금(직원): 70,000 / (대) 가지급금(직원):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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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답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처리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다만, (대) 식대 예수금 : 70,000원을 가지급금과 바로 상계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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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초보라.. 저말을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여...
저말인 즉슨...
6/25일 분개를
(차) 급여: 10,000,000 / (대) 4대보험예수금: 500,000
(대) 식대 예수금 : 70,000
(대) 미지급금 : 9,430,000
(차) 예수금(직원): 70,000 / (대) 가지급금(직원): 70,000
위와같이 2개의 전표로 나누어끊어도 되지만...
그냥 바로 1개의 전표로... 아래와 같이 끊으면 된다는 얘긴가여??
(차) 급여: 10,000,000 / (대) 4대보험예수금: 500,000
(대) 식대가지급금(직원) : 70,000
(대) 미지급금 : 9,430,000
저는 급여에서 공제가 되면 무조건 "예수금"계정과목을 넣어야하는줄 알았는데..
꼭 "예수금계정"으로 처리를 해야되는건 아닌건가여??
같은질문 여러번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