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 총액만 표시하고
종이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인줄 모르고
그냥 종이세금계산서 처럼 합계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읍니다.
이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또한 위와 반대로 처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