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노동부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손익계정대체로 마감되었구요.
그런데 올해 초에 장려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받았던 장려금 2,555,350원과 벌금 7,666,050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벌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을 쓰면 되나요?
중요한 건 이미 작년에 장려금 계정이 마감되어 장려금 계정은 이월된 잔액이 없는데
이 사건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