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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답변 만족도
bumho2***   2010-07-20 오후 4:5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법인 제조사업장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장려의 성격으로

거래 금액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여

공제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이 될텐데 할인이나 환입 말고는

회계처리상 매출에누리로 인한 손금산입(비용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공제된 금액만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보니 에누리 내역은 회계상

드러나지 않네요 매출과 별도로 전표를 생성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매출에누리 1,000  / 매출 1,000

대리점 계약으로 할인 약정이 있는 거래처도 있는데 ...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1 오전 8: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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