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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시 퇴직소득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onion1***   2010-07-20 오후 3:0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0
직원이 2010.5.30.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정산은 끝났는데...6.10일 퇴직소득 신고를 안했던데..

대표님이 신고안해도 된다고....2011년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한 날짜로 퇴직금정산해서 퇴직소득신고를 다음달 10일에 신고하고..

2011년에 지급조서던가 과세자료던가... 뭔가를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퇴직소득이 누락되어 있으면 내년에 원정징수이행신고를 퇴사일 다음달10일로 수정신

고하고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나요??

지금도 조금 늦었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여~

퇴직시 신고하는 방법이랑 가산세 부여되는거랑...

신고가 안되었을시 퇴직원에게는 아무일이 안생기는지...???







 
 
 
전문가 답변 2010-07-20 오후 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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