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이서 회식을 했는데 자리가 끝나고 귀가할때 1인당 2~4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식뒤에
택시비 및 대리비등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서 증빙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