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쭈어 보겠습니다.
1. 계약을 7월로 하고, 세금계산서 를 6월30일로 했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건가요 ?
2. 만약 계약을 6월로 하고, 계약금을 7월 10일경에 지급했다고 하면, 이것도 세법상 맞지 않는 건가요?
3. 그리고, 세금계산서 상에 영수 / 청구 금액이 있는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청구로 끊을 수 없는 것인지?
4. 그리고 세법상 공사 기간이 6개월 이내 및 6개월 이후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나뉠경우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