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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거래시기, 작성일자 답변 만족도
monekey1***   2010-07-20 오후 2:0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계약을 7월로 하고, 세금계산서 를 6월30일로 했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건가요 ?

2. 만약 계약을 6월로 하고, 계약금을 7월 10일경에 지급했다고 하면, 이것도 세법상 맞지 않는 건가요?

3. 그리고, 세금계산서 상에 영수 / 청구 금액이 있는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청구로 끊을 수 없는 것인지?

4. 그리고 세법상 공사 기간이 6개월 이내 및 6개월 이후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나뉠경우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21 오전 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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