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기 예정때에는 면세사업비율이 5%를 초과 해서 공통매입세액계산을 신고했는데
1기 확정때에는 면세사업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정과 확정을 합산하여 계산할경우 면세사업비율이 5%를 초과하는데요
이경우 합산금액이 5%를 초과 하므로
두 분기의 금액을 합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하구
예정때 불공제받은것을 차감후
확정때 남은 금액만 불공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① 예정신고시 불공제금액 100원
② 예정 및 확정 합산으로 불공제 계산 300원
③ 확정신고시 불공제대상금액 : ② - ① = 200원
위 계산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