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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hdbo***   2010-07-20 오전 10:3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6

1기 확정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기 예정때에는 면세사업비율이 5%를 초과 해서 공통매입세액계산을 신고했는데

  1기 확정때에는 면세사업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정과 확정을 합산하여 계산할경우 면세사업비율이 5%를 초과하는데요

 

이경우 합산금액이 5%를 초과 하므로

두 분기의 금액을 합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하구

예정때 불공제받은것을 차감후

확정때 남은 금액만 불공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① 예정신고시 불공제금액 100원

 

② 예정 및 확정 합산으로 불공제 계산 300원

 

③ 확정신고시 불공제대상금액 : ② - ① = 200원

 

위 계산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7-21 오전 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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