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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합산 계산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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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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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오전 9:01: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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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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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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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퇴직금지급조서 작성시
같은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하고 실제 퇴직시 두번의 퇴직금이 발생할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 입사 2008년 08월 01일 중도정산일 2010/05/31
퇴직금은 4,333,010
퇴직소득세:106,980
퇴직소득 지방소득세:10,690
실제퇴사
정산시작:2010년 06월 01일 퇴사일: 2010년 06월 30일
퇴직금은 194,900
퇴직소득세:0 퇴직소득지방소득세:0
만약 이 둘을 합산시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계산과정이 어
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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