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회사내에 있는 케터링회사를 통해 식사를 해결합니다
월말되면 한꺼번에 한달치 금액에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를 끊구여...
근데... 저희가 조식대금일부 사원은 지원을 하고... 일부 사원은 지원을 안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하는 분들의 경우 조식을 먹었을경우 급여지급시 공제를 합니다
이랬을경우..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분개를 어떻게해야되나여??
거래처 대금결재일: 5월분 세금계산서 - 6/15일 대금결재
급여에서 식대 공제: 5월분 식대는 5월분 급여에서 공제
5월 급여지급일 : 6/25
예) 5/31 세금계산서
조식대금 100,000[직원공제 5월분급여 예수분: 70,000]
중식대금 400,000
석식대금 500,000
공급가: 1,000,000
총금액(부가세포함)1,100,000
5/31일 분개
[매입매출전표입력]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차) 복리후생비: 930,000
(차) 가지급금(직원): 70,000 / (대) 미지급금(케터링회사): 1,100,000
6/15일 분개
(차) 미지급금(케터링회사): 1,100,000 / (대) 보통예금: 1,100,000
6/25일 분개
(차) 급여: 10,000,000 / (대) 4대보험예수금: 500,000
(대) 식대 예수금 : 70,000
(대) 미지급금 : 9,430,000
(차) 예수금(직원): 70,000 / (대) 가지급금(직원): 70,000
위와같이 분개를 하면 되나여??
틀리다면 상세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분 부터 저런식으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식대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결재를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1월~3월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분개를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차) 복리후생비: 930,000
(차) 가지급금(직원): 70,000 / (대) 미지급금(케터링회사): 1,100,000
=>이런식으로 안하고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차) 복리후생비: 1000,000 / (대) 미지급금(케터링회사): 1,100,000
=>이런식으로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분개부분도 잘못하면 안되나여?? 제가 부가세신고같은거 직접안해봐서 잘몰라서여... 상관없으면... 지금이라도 3월달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했던부분 그냥 수정만 해놔도 되는건지.. 아님.. 부가세신고 수정??신고 같은거 해야되는건지여..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