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좀 깁니다.. 명쾌하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본점 A가 있고, A는 통신단말기를 제조 도소매합니다. 2008년 9월쯤에
물과 화장품 유통업을 하고 싶어서, 구로쪽에 창고식으로 작은 사무실을 하나
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지점B)
A와 B는 법인명, 대표이사 모두 똑같고, 사업자 번호와 사업장 주소, 업태 등만 다릅니다.
B는 관리하는 분이 딱 한명 있는데, 급여를 받는 직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세신고를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0년 예정신고까지요..
과세표준명세에는 당연히 화장품유통쪽으로 코드를 달리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습니다. 총괄로 납부하면 된다고 해서 총괄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지점에서 매출하고 매입한 계산서 모두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본점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측 매입자나 매출자는 모두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를 마쳤을 것이고요..
지점 사업장이 소재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정말 미치고,,죽을 맛이네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