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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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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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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오후 3:4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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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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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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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과세표준및매출세액의 과세에 3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부분은 따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참조)
저희 회사는 카드매출이 85%정도를 차지하지만..카드회사의 매입부분과
저희 회사의 매출부분이 금액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에다가 1기 예정에 현금매출부분과 카드매출부분을 합산해서
보고를 했고, 이번 1기 확정에도 그렇게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3번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부분이 따로 있는데도, 저희 업체처럼
기타로 보고를 했을시, 저희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을까요?..
그리고 세무서측에서 별도로 카드매출과 기타매출을 구분하라고 연락이 올까요.
이런저런 사항이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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