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발행하고 수출시킨 물품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운송비 부담을 하기로 하였기에
보낼때 발생한 운송비는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대와 함께 청구해서 엔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대가 ¥10,000 이고 DHL 운송비를 환율적용해서
대략 ¥1,000 이라고 한다면 운송비를 물품대에 포함시켜서
제품매출로 잡아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