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으로 근린생활용지(토지만 분양함)를 조합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에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이 조합의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만 있습니다.
1. 이에 조합원 구성원 각각의 주민번호로 지분금액 만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의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한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발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위에서 조합원 구성원 각각의 주민번호로 지분금액 만큼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했을때 공급하는 근린생활용지의 금액이 조합원 각각의 지분금액의 합보다 크다면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