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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입영수증(부가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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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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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8 오전 11:31: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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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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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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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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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매입한 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어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조회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공급자 사업자번호를 넣고 국세청 과세유형조회를 했더니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있는것 같네요
1.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표시되어있습니다.
2.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지만, 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이고, 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공급자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이고,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지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각각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도 되는지...
그리고, 카드매입일 경우 매입부가세에 해당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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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기장하는 업체가 음식업 일반 사업자인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따로 등록같은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난 카드만 사용한 경우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 이름으로 된 카드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기장하는 업체가 신용카드가 이것저것 많은거 같아서요... 이게 모두 매입부가세(혹은 비용처리)로 되는지해서요.
그리고, 현금으로 계산한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은 일반전표에 입력해야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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