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을 하고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1.놀이기구를 타시던 고객분께서 상해을 입어 병원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보상비 명목으로 입장료 및 비용을 회사에서...환불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환불금을 어케 처리해야할까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될지요?
2.또한...손님용 셔틀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시않아 (운행시간 변경이 제대로 공시되지못함)
고객분께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 청구를 하셨습니다.
이 또한 회사에서 보상할것을 결정하였는데 ....1번과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