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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ki***   2010-07-18 오전 12:4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이번에 새로 호텔업시작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객실가구를 구매시....가구 디자인을 업체에서 제공받고 용역비로 삼천만원을 지불하고

그 디자인으로 가구를 제작한것과 아닌것을 총합하여 2억 구매하였을 경우

 

디자인업체의 용역비를 가구구입대에 합산하여 비품으로 계상하여야하는것같은데...

업체에서 디자인 용역을 한것과 아닌것이 있어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가구구입대를 비품으로 2억   용역비(비품) 삼천만원으로

총 비품 2억 3천을 잡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가구구입대만 비품으로 용역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될지요?

 
 
 
전문가 답변 2010-07-19 오전 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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