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호텔업시작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객실가구를 구매시....가구 디자인을 업체에서 제공받고 용역비로 삼천만원을 지불하고
그 디자인으로 가구를 제작한것과 아닌것을 총합하여 2억 구매하였을 경우
디자인업체의 용역비를 가구구입대에 합산하여 비품으로 계상하여야하는것같은데...
업체에서 디자인 용역을 한것과 아닌것이 있어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가구구입대를 비품으로 2억 용역비(비품) 삼천만원으로
총 비품 2억 3천을 잡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가구구입대만 비품으로 용역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