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대보증금 - 임차보증금) * 91/365 * 4.3%
저희 회사 같은경우 전체건물을 임대하여 그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예를들어 100평중 10평을 전세놓고 그에대한 전대차 보증금을 받았을경우
위에서의 "임대보증금" 금액은 전체 중 전세놓은 평수만큼 안분계산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의 계산식에서 나온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기타의 매출공급가액으로 기표하고 10%를 매출부가세금액으로 기표할때
해당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 xxx / 매출부가세 xx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