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0년 6월초에 폐업을 했는데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매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할때
6개월안에 신고하면 감면대상이 되는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