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기업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하여 사용중 입니다.
임대한 건물의 일부를 전세놓았고 월세는 받지않고 전대차보증금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는 4월1일 이지만,
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날짜는 6월30일자 인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