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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유 차량운반구 구입 답변 만족도
clean***   2010-07-16 오후 5:1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1

법인명의로 봉고1.2톤 구입을 했습니다. 이예대한 분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니 헷갈리네용~~!!!

 

4/16  현대자동차에 계약금 100,000원 현금지급 하였고

4/29  현대자동차에 책임보험료 5,000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4/29  봉고1.2톤   11,772,727  /  1,177,273

          탁송료          192,727  /      19,273

총 공급가액이 11,965,454  이구여  세액은 1,196,546 입니다.

 

5/3  현대자동차에 할부1회 (2,047,800)원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취득세(2,910,750)는 법인통장에서 이체하였습니다

 

5/4  구청장에 등록세(358,960) 공채금액 355,000 포함

       취득세 (239,300) 지로로 납부하고

       시청에 지역개발채권해서 수납금액이 (45,145) 수수료(1,870)포함

                                          여기에 선급이자 (656) 공제하여 납부함

 

제발 분개좀 해주세영~~!!!

 

 

 

 

 

 

 

 

 
 
 
전문가 답변 2010-07-17 오전 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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