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봉고1.2톤 구입을 했습니다. 이예대한 분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니 헷갈리네용~~!!!
4/16 현대자동차에 계약금 100,000원 현금지급 하였고
4/29 현대자동차에 책임보험료 5,000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4/29 봉고1.2톤 11,772,727 / 1,177,273
탁송료 192,727 / 19,273
총 공급가액이 11,965,454 이구여 세액은 1,196,546 입니다.
5/3 현대자동차에 할부1회 (2,047,800)원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취득세(2,910,750)는 법인통장에서 이체하였습니다
5/4 구청장에 등록세(358,960) 공채금액 355,000 포함
취득세 (239,300) 지로로 납부하고
시청에 지역개발채권해서 수납금액이 (45,145) 수수료(1,870)포함
여기에 선급이자 (656) 공제하여 납부함
제발 분개좀 해주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