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비를 지급하는데요.
20만원이라는 소액의 금액이라 급여계좌로 이체처리 하지않고,
기분좋게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급여성 지급은 무조건 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내용을 본것 같아서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 수령인의 사인을 받아 첨부해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