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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답변 만족도
uni***   2010-07-16 오후 3:0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8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6월3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매월(월할계산)하지 않고

반기에 한번씩만 (6월30일, 12월31일) 설정합니다.



상반기에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퇴직일 4월20일)

퇴직금 지급시에 (ex1,800,000)

작년 12월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1,000,000)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5월5일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xxx      현금 1,700,000

   퇴직금 800,000                   예수금 100,000



2) ① 4월20일 근무일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퇴직급여 800,000              퇴직급여충당금 800,000

   ② 5월5일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1,800,000      현금 1,700,000

                                    예수금 100,000

3) 1),2)외의 회계처리 방법



  









 
 
 
전문가 답변 2010-07-17 오전 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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