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저의 매입처에 납품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매입처는 개인과 사업자가 있습니다.)
질문2) 그럼, 매출처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면...이때의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법인 면세사업장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었네요...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