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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moc***   2010-07-15 오후 6:13:00 첨부 : 부가세(0).jpg 상태 완료 조회 667

[답변] 매입을 착오로 과다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내용은 적서로 수정한 내용은 흑서로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서는 수정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당매입세액 37,600원)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3,760원)

376,000 × 1/100 = 3,76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37,6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공제세액(37,600) × 10/100 = 3,76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 6개월 이후 1년 이내 신고시 20%감면

▪ 1년 이후 2년 이내 신고시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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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7-16 오전 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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