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조법인회사 입니다.
전기요금 2장이 매달 세금계산서로 청구가 되는데요...
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이구요.
다른한장은 옆 공장 전기요금인데 저희쪽으로 부득이하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정리는 해놔서,
저희가 매출로 전기요금으로 역발행 해줄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할때 직매장예수금으로 (수입금액제외) 정리를 하고
장부상....전기요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전기요금은 경비를 처리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