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후 대표이사분에 대한 인정상여가 발생되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수정부분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이사명의 사업장이 2개임(각각의 법인회사)
2. 기존 연말정산신고시 A 회사로 합산신고하였음
3.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장은 B회사임.
4. 이번 연말정산수정신고는 B회사로 합산신고해야 한다고 함--------> 맞는건가요?
5. 위 항목이 맞다면 종전,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도 변동되는건가요?
|
|
A회사 |
B회사 |
|
결정세액 |
15,000,000 |
4,000,000 |
|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 |
4,000,000 |
|
|
(주현근무지) |
3,500,000 |
3,000,000 |
이 표가 기존에 신고했던 세액명세 입니다.
6. 추가납부할 세액은 인정상여추가분을 소득액과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액과
기존에 납부한 세액에서 계산해서 추가된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7. 아니면 기존의 결정세액(15,000,000)과 수정한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나온 금액을
납부하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꼭!!!!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