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는데요 (법인)
주차장 에 있는차가 파손이 되서 (회사차 아니고 손님차)
(승용차)
당사가 수리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불공제인가요?
이유불문 손님의 차량 파손에대한 수리비더라도
승용차이기때문에 불공인지
아님 주차장업을 하고있기때문에 공제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