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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불공처리 답변 만족도
ajh***   2010-07-14 오후 3:4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8
저희회사는 00건설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불공처리하고 토지로잡는게 맞고

건축공사는 과세처리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하는게맞나요?

1/4분기때. 토목공사인것을 세금계산서 내용에 공사대금이라고만써있어서 과세 건설중인자산으로해서 부가세공제받았는데..

일단 토지로바로잡아놔야겠지요?나중에 추징해서 되돌려줘야하겠지요?

 
 
 
전문가 답변 2010-07-15 오전 8: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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