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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후 퇴직시 문의(추가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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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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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오후 12: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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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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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08.2.1.
중간정산일:2009.7.31.(정산,신고만하고 지급하지않음)
중간정산퇴직금:3,000,000 소득세 75,000 주민세 7,500
퇴사일:2010.6.30.
2009.7.31.로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직원이 2010년6월30일로 퇴사했을시에는
퇴직금정산을 중간정산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근무만 정산하면 되나요?
중간정산 빼고했을 때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합해서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깐
2008.2.1.~2010.6.30.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하고
중간정산한 소득세/주민세를 빼고서도 할 수있나요?
있으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퇴사하기전에 2010.5~6월 무급휴직기간이었는데요...
무급휴직기간에는 퇴직금 산정시에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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