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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세금계산서 선발행 재질의 답변 만족도
saray***   2010-07-14 오전 9:5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1
안녕하세요.

수입상품 세금계산서 선발행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부족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은 선수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물건을 2회에 나누어 납품을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1,2회에 나누어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계약금은 물건을 주기 위한 매출금액으로서 저는





보통예금 40,000,000 / 매출 36,363,637 (이렇게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부가세 3,636,363



그런데 문제는 물건이 모자라서

재수입을 해서 준건대요,



당연히 계약서 상의 계약금 입금날짜가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라고 생각하는데,

물건은 1,2회에 나누어 준 것에 대한 회계처리가 헷깔려요.

상품매출원가도 1회(6월)때의 원가와 2회(7월)때의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반영을 어찌 해야 하는지도 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15 오전 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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