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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세금계산서 선발행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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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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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오전 9:50: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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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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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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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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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상품 세금계산서 선발행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부족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은 선수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물건을 2회에 나누어 납품을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1,2회에 나누어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계약금은 물건을 주기 위한 매출금액으로서 저는
보통예금 40,000,000 / 매출 36,363,637 (이렇게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부가세 3,636,363
그런데 문제는 물건이 모자라서
재수입을 해서 준건대요,
당연히 계약서 상의 계약금 입금날짜가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라고 생각하는데,
물건은 1,2회에 나누어 준 것에 대한 회계처리가 헷깔려요.
상품매출원가도 1회(6월)때의 원가와 2회(7월)때의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반영을 어찌 해야 하는지도 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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