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1일 매입 2건이 4월로 이월 되었는데
실수로 4/26 부가세1기예정때 신고를 했습니다.
즉, 3월 31일 매입을 이중신고한 게 아닌 신고하면 안되는 금액을 오류로 신고했습니다.
[오류 신고한 금액]
1)3/31 공급가액)141,000 부가세)14,100 = 합계)155,100
2)3/31 공급가액)235,000 부가세)23,500 = 합계)258,500
4/26일 부가세신고서 첨부하였습니다.
신고서 매입세액 9번 금액에서 위 1, 2건 금액을 빼야함.
경청청구 작성 시
작성방법의 흐름을 서술하지 마시고 "핵심인 금액을 알려주세요.!!"
⑦ 법정신고일 :
⑧ 최초신고일 :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
⑩ 세목 : 최초신고) 경정(결정)청구
⑪ 과세표준금액 : 최초신고) 경정(결정)청구
⑫ 산출세액 : 최초신고) 경정(결정)청구
⑬ 가산세액 : 최초신고) 경정(결정)청구
⑭ 공제 및 감면세액 : 최초신고) 경정(결정)청구
⑮ 납부할세액: 최초신고) 경정(결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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