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의드렸던 입금표 관련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약간의 이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외상매출금이 4천만원이었으며 거래처에서소유하고있던(타회사로 부터 받은어음) 어음5천만원 짜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천만원 중 어음할인 이자와 외상대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사로 다시 입금시켜 주시기로 하였구요. 그럴경우의 입금표상 순수 수취할 외상대금4천만원을 기입해야하는지
아님 받은 어음 5천만원을 기입해야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