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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매출 과세표준 답변 만족도
yj1***   2010-07-14 오전 12:2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28
서비스업종인데 해외용역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매달 말일날 용역이 끝나구요.용역완료되기전에 용역제공중에 돈을(외화로 들어와 원화로 환가함) 먼저 받았습니다.

이때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시 - 공급시기가 받기로한때 과세표준으로 잡거나

건건히 개별적인 용역일 경우에는 - 돈을 먼저 받아도(선수금) 용역완료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용역매출일 경우에 과세표준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뭘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데서 본 문구중에서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은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본다라고 적혀있던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완료시점에 과세표준으로 잡는건지...아님 선수금때에 과세표준을 잡는게 맞는건지...아님 계약서상에 받기로 한때와 금액이 명시되어있을때 뭐가 또 다른건지...이해도 잘 안가고 어떻게 따져가며 과세표준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7-15 오전 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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