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했고 그 분양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분양을 포기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세 재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회계처리 및 부가세관련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매출 부가세 신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