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21일자 영세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부서에 구매확인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세금계산서 날짜로 발행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네요...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음에 과세발행 했다가 구매확인서
발행일자에 맞춰 기 발행된 발행분은 마이너스 발행하고
영세율로 재발행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4월 세금계산서를 이제사 발행하다니...;;;;
물품 출하(거래처 납품)가 4월이면 7월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한다
했을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7월로 발행되야 할꺼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